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입니다.
1. 질의하신「금융회사의 감정노동자 보호조항을 반영한 각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회사가 조치해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일률적인 가이드라인 제정보다 각 사의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아울러 감독당국에서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문제행동소비자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으며, 동 방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보도자료 배포와 홍보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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