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ㅇ「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별표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 부칙(2016.1.1.21.)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 규정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2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법인세 분부터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2015사업연도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인 경우에는 개정 규정의 시행일(‘16.1.22.)이 2015사업연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2015사업연도의 법인세 발생 분에 대한 선지급이 불가합니다.
** 적용례 :
사업연도 결산 '15사업연도 발생 법인세 지급 가능여부 ----------------------------------------------------------------------------- 2015('15.1.1.~'15.12.31.) 12월 결산 불가능 2015(('15.4.1.~'16.3.31.) 3월 결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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