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 하신 본회 주관 시험의 자격구분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본회가 주관하고 있는 자격시험은「자격기본법」§17조에 따른 민간자격으로 동법 §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공인 민간자격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문의하신 서류 제출처의 자격구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본회가 주관하는 시험이 세가지 분류상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므로 상기 근거를 참고하시어 서류 제출처에 어떤 구분에 속하는지 확인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2003-9414)에게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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