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재직 중인 회사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문의하신 증권/파생/펀드 적격성 인증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본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가능한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각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투자회사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재직중이신 회사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은 불가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접수센터(http://license.kofia.or.kr) 사이트의
"고객센터"-"1:1 상담" 코너를 이용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