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펀드는 일반적으로 금융투자협회 규정(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의 정의에 따라 해외자산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합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58조제2항 “해외투자형”이란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상 최저 60%이상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자집합투자기구와 종류형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편입하는 상위 집합투자기구가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최저 60%이상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다만,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상 구분이 곤란한 경우 운용전략상 연평균 60%이상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3. 해외펀드의 분류는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투자의 실질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결정되며, 최근에 출시된 비과세해외펀드의 경우에는 조세특례법에 의해 별도로 규정되는 등 사안과 관련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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