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 관리 담당자입니다.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투자업규정」별표2의 제1호 라목 비고 제2호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에 "부동산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5호 나목)
상기 "부동산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서 3년 이상 부동산
운용업무(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발 또는 자문 등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의 종사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요건에 부합하는 경력을 보유하신 경우 본회가 시행하는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고도
부동산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본회에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하려면 금융투자회사인 소속회사의
등록신청이 있어야 하며, 등록된 이후에는 소속회사가 법에 따라 영위가능한
업무에 한하여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고,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이메일(02-2003-9403, shlee@kofia.or.kr)로
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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