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201 분류
작성자 황락성 작성일 2016-03-08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 관리 담당자입니다.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투자업규정」별표2의 제1호 라목 비고 제2호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에 "부동산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5호 나목)


상기 "부동산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서 3년 이상 부동산

운용업무(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발 또는 자문 등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의 종사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요건에 부합하는 경력을 보유하신 경우 본회가 시행하는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고도

부동산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본회에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하려면 금융투자회사인 소속회사의

등록신청이 있어야 하며, 등록된 이후에는 소속회사가 법에 따라 영위가능한

업무에 한하여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고,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이메일(02-2003-9403, shlee@kofia.or.kr)로

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