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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196
분류
작성자
이도연
작성일
2016-02-01
내용
원칙적으로 수수료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협회 규정상 수수료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고객들에 대해 적용되는 불리한 수수료의 변경인 경우에는 서면통지 등 약관상의 각종의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제58조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는 등 각종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