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제3호에 따른 “순자본비율”의 분모인 “필요유지자기자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제1호에 따라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필요유지자기자본”은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70%를 합계한 금액”입니다.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은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필요유지자기자본”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각 증권사 영업보고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 금융투자회사공시 > 금융투자회사공시검색(회사선택 : 업권 – 증권 / 보고서유형 : 정기공시 – 영업보고서 / 조회기간 : 6개월) > 검색 > 조회하고자 하는 회사의 조회 버튼 클릭
* 영업보고서는 분기별로 공시되므로 최근 공시된 기준일자는 2015년 9월 30일입니다.
영업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현황 > 1) 회사의 개요 > 나. 회사의 업무단위
※ 관련 법규 「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필요유지자기자본”이란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제1호에 따라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3. “순자본비율”이란 필요유지자기자본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인가유지요건의 완화)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 2010.6.11.> 1.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3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3의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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