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신탁지원부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토지취득에 따른 이자비용의 토지비 포함여부 : - 선지급기준은 토지비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을 목적으로 신탁수익을 신탁종료전에 선지급하는 경우에 안정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한 선지급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취득에 따른 이자비용은 부동산 취득에 관련한 사업비 이외의 비용으로 토지비에 포함 됩니다.
2. 공사비 유보금의 선지급기준 상 사업비 산출시 공사비 포함여부 : - 공사비의 지급방식 및 지급시기와 상관없이 유보된 금액이 공사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지급기준상 사업비를 구성하는 항목인 공사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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