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약관광고심사부입니다.
종합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에 열거된 업무를 영위하시는 경우 그 업무 종류에 따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자본시장법 제352조 제336조).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신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금융투자협회 정회원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약관을 금융투자협회에 사전 신고하셔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56조 제43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87조 제2항 제2호).
문의하신 1)적립식예금약관 2) 특약상품 개별약관(정기적금)은 그 명칭 상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에 귀사 약관을 보내주시면 보다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약관광고심사부 담당자(02-2003-9464)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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