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자율규제기획부에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상 당연 전문투자자이나, 그 당연 전문투자자의 계열사라 하여 당연 전문투자자는 아니며, 상장폐지 시점부터 일반투자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전문투자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정관련 서류 및 증빙서류 등을 본회에 제출하시어 전문투자자 지정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율규제기획부(2003-9371)로 연락주시면 "전문투자자 지정안내문"을 메일로 보내드리오며, 동 안내문에는 구비서류, 양식, 소요기간, 기타 안내사항 등이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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