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조회 화면에서는 본회에 현재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격에 대해서만 ‘등록’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 등록이력은 있지만 현재 말소상태인 경우에 ‘비등록’으로 조회가 됩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하여 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어야합니다. 등록은 개인적으로는 하실 수 없으며,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전문인력담당자를 통해서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회 자율규제기획부(☏2003-9377)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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