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조회 화면에서는 본회에 현재 전문인력으로 등록중이거나 과거에 전문인력으로 등록하였지만 현재 말소상태인 자격에 대해서 조회가 됩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을 위해서는 시험합격과 교육 이수요건을 충족하신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전문인력담당자를 통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회 자율규제기획부(☏2003-9377)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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