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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173 분류
작성자 황락성 작성일 2015-12-02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관리실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시험 응시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금융회사)가
합격 효력 기간 연장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금융투자회사, 신용평가회사) 보다 넓어
새마을금고 소속 임직원의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시험에 응시는 가능하나
합격효력기간 연장 대상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은 응시제한 없이 일반인도 응시가 가능한 시험이며
합격 효력 유효기간(합격일로부터 5년)은 동일 적용 받습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응시 가능 대상>

먼저 문의 주신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시험은
사전 해당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한 금융회사(*) 임직원만 응시가 가능한
적격성 인증 시험으로서 새마을금고의 경우 상기 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2조제3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금융투자회사, 은행, 보험,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외국환중개회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등

<합격 효력 기간 연장 관련>

다만, 합격 효력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합격일로 부터 5년간

1.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거나
2. 상기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금융투자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입증하고 최종 퇴사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상기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고객만족센터(1644-9427)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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