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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166
분류
작성자
이도연
작성일
2015-11-11
첨부1
(지정안내)(별첨)전문투자자 지정신청 안내문.hwp
내용
안녕하십니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전문투자자의 요건 및 절차, 연락처 등은 별첨 화일에 자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전문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구분제도의 한 유형이며,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별첨 화일의 내용에 대해서도 추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자율규제기획부(2003-93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