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회에 전문인력으로 등록을 해야하며,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등록하실 수 있는 전문인력의 범위는 해당회사의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투자자산운용사 등록을 위해서는 시험합격과 등록교육 이수요건을 충족하신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은 개인적으로는 하실 수 없으며,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전문인력업무권한담당자를 통해서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의 절차를 통해 전문인력으로 등록을 하시면 전문인력 등록증을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전문인력업무권한담당자를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험의 합격증은 본회 자격시험접수센터(http://license.kofia.or.kr)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회 자율규제기획부(☏2003-9377)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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