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과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각각의 시험합격과 교육 이수요건을 충족하시면 해당 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전문인력담당자를 통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추가적으로 취득하실 자격 역시 각각의 시험합격과 교육 이수요건을 충족하시면 해당 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전문인력담당자를 통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3) 투자자보호교육 및 보수교육은 금융투자교육원 (http://www.kifin.or.kr)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tel. 2003-9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