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지원실입니다.
자본시장법 및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등 파생상품 관련 규정에서는 파생상품 투자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신용과 투자 경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 및 선물사는 관련 규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파생상품 투자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계좌 개설 여부도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통해 각 회사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의 2(적정성등의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24조(수탁의 거부) ③ 회원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탁자의 신용상태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거래의 수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14조 및 시행세칙 제11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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