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관리실입니다.
(※ 문의 내용 중 "예전에 판매인력관리위원회-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부분은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시험을 의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안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셨을 경우,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과 동일 자격이므로 추가 취득하실 필요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문의하신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한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파생상품펀드 범위에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판매인력능력평가시험과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하여 전문인력으로 등록하신 경우, 상기 업무범위 중 증권펀드와 파생상품펀드에 대한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으며,
"파생상품 및 파생상품결합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과 상기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과는 서로 다른 인력임을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자격시험 관련 고객만족센터(1644-9427)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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