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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163 분류
작성자 이도연 작성일 2015-10-07
내용
금융투자협회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법령해석과 관련하신 사항이라 협회에서 유권해석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관련 규정등을 정리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68⑤3.) 및 금융투자업규정(§4-18)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규제의 적용대상은 해당업무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협회가 이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권한은 없으나, 동 업무가 (겸영)금융투자업으로서 영위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제2항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 재산상이익의 제공과 관련한 보고의무는 금융투자업규정 §4-18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불건전영업행위 유형으로 법 제71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유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도를 초과하고 사전승인 등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449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며, 실제로도 금융당국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3. 해당 질의는 협회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나, 기능별 규제 취지에 따라 금융당국의 감독이 가능한 영역으로 사료됩니다.

4. 재산상이익에 따른 사무처리를 위해(예: 동일인 구분)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제10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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