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시장법 위반(법 제11조, 시행령 제184조) - FX마진거래는 자본시장법상 해외파생상품거래에 해당되며, 따라서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거래가 적법하나, 해외 FCM은 금융위의 인가없이 투자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것으로 해당 회사가 한국에서 영업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또한 국내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은 매매로 투자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를 위반하게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 (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이하 "해외 파생상품시장"이라 한다)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외국환거래규정 위반(제7-40조) -국내 거주자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바. 해외 FCM 등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거주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해당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4호)】 제7-40조 (거래절차) ①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파생상품거래로서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파생상품거래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거래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가 인정하는 거래타당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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