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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156
분류
작성자
이도연
작성일
2015-09-07
내용
기존의 펀드투자상담사 시험합격과 ’15.6.30 이전에 개설된 ‘사이버 펀드투자상담사 등록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투자자보호교육을 수강하실 필요 없이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전문인력담당자를 통해서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을 완료하셔야 펀드의 투자권유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tel. 2003-9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