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협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정한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저희 협회가 맞습니다.
2.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24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24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따라서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27조제1항에서 의미하는 “관계법규등”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업무규정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도 포함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협회 약관심사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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