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154 분류
작성자 장석환 작성일 2015-08-26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신탁지원실입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 납부 방법 등 분양행위와 관련한 업무는 위탁자인 분양사업자가 진행합니다.

분양관리신탁의 경우에 신탁사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관리, 분양수입금 관리 등의 업무만 진행하며 분양업무, 사업시행을 위한 공사대금 마련 등 시행업무는 위탁자인 분양사업자가 진행합니다. 또한, 분양사업자는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해야 합니다.(‘건분법’ 제4조제7항)

‘건분법’은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한 분양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건분법’ 제10조)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