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신탁지원실입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 납부 방법 등 분양행위와 관련한 업무는 위탁자인 분양사업자가 진행합니다.
분양관리신탁의 경우에 신탁사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관리, 분양수입금 관리 등의 업무만 진행하며 분양업무, 사업시행을 위한 공사대금 마련 등 시행업무는 위탁자인 분양사업자가 진행합니다. 또한, 분양사업자는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해야 합니다.(‘건분법’ 제4조제7항)
‘건분법’은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한 분양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건분법’ 제10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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