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문하신 투자자산운용사 등록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미루어 보면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자는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 이수[1년 이상 금융투자회사 근무경력(시험 이전 경력도 가능) 보유시 등록교육 면제]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 근무경력은 종전회사의 경력확인서로 입증)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공인회계사로서 2년 증권운용전문업무 수행경력을 입증하시지 않더라도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문의는 자율규제기획부(T. 2003-9394,937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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