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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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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DS상품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번호 1152 분류
작성자 김중흥 작성일 2015-08-13
내용
1. 신용사건 발생시 CDS 보장매도자는 다음 3가지 방법 가운데 계약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보장의무를 이행합니다. ① 현물결제(Physical Settlement)는 보장매입자로부터 현물을 인도 받고 이에 상응하는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② 현금결제(Cash Settlement)는 부실채무의 가치산정[보장금액*(1-회수율)]을 통해 보장매입자의 순손실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③ 경매결제(Auction Settlement)는 부실채무의 가치를 경매를 통해 결정한 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CDS 보장매도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신용사건 발생시 손실보전의무만 존재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CDS는 보장매도자와 보장매수자와 거래)

2. CDS는 특정기업(준거기업, Reference Entity)의 채무(Obligation)에 내재된 신용위험만을 분리하여 매매하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이는 보장매입자와 보장매도자간의 거래이므로 신용보험에서 채무자(CDS에서는 준거기업에 해당)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채무자는 계약당사자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신용보험은 채권자가 신용으로 물품을 판매하였다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보게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3. 일반적으로 거래당사자들의 신용위험은 반영하지 않은채 프리미엄이 산정되고 시장에서 호가도 고시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간 신용상태(등급 등)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CDS 계약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위험이 낮은 보장매수자가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장매도자에게 CDS 거래금액의 30~50%의 금액을 담보로 받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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