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150 분류
작성자 신동준 작성일 2015-08-12
내용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 협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하신 가 및 나에 대하여, 표준판매행위준칙은 각 판매회사가 이를 참고하여 당해 회사의 사정에 맞게 customize하여 활용하도록 이를 정한 것으로, 각 회사가 이를 어떻게 규정화하여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판매행위준칙 제28조에 따른‘투자자 일반정보’에 동 준칙 12조에서 규정하는‘투자자 정보’를 포함할지 여부는 개별 판매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간접투자상품및판매에관한규정’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정보에는 투자자 인적사항 또는 투자내역 이외에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이에 투자자정보를 포함하여 관리할 지 또한 개별 판매사의 판단의 영역입니다.

다와 라의 질문에 관련하여,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당시에는‘투자자정보’취득과 관련하여 표준판매행위준칙 이외 법령상 정한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의 경우,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동법 제57조제1항의 금지행위 이외에 판매행위준칙의 위반시 처벌 규정을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규정>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7조 (판매행위준칙 등) ①판매회사 및 판매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2.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한다)
3.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4.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판매회사는 제1항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권유자를 포함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판매행위준칙(이하 "판매행위준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자산운용회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자산운용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생략
10. 제57조제1항(제61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이하생략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