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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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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147 분류
작성자 신동준 작성일 2015-08-10
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우선,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행 세제혜택 펀드는 세제혜택에 따른 특수성으로 인해 대부분 판매회사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이로 인한 고객님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비롯한 세제혜택 펀드는 고객별 납입한도 설정 및 잔여한도 관리, 세제혜택 대상금액의 구분 관리, 과세증빙 유지 등 별도의 관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펀드의 판매회사 이동 시에는 언급된 자료들이 판매회사 간에 공유되어야 하는데, 판매회사 간 자료의 적정성 확인․전산시스템 통일을 통한 자료교환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제혜택 펀드의 판매회사 이동은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어 조속한 추진은 어렵지만, 협회도 이 부분의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본시장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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