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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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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146 분류
작성자 이승정 작성일 2015-07-30
첨부1 (지정안내)(별첨)전문투자자 지정신청 안내문.hwp
내용
안녕하십니까
자율규제기획부에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첫째, 일반인이 전문투자자로 지정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협회에서 지정받기위한 제반서류 및 금융투자상품 50억원이상(평가금액 기준임) 보유하여야 하며, 금융투자거래실적이 1년이상이 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서류안내 등에 대해서는 별첨 화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문투자자의 장점이나 혜택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등에 대한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전문투자자 지위에 대한 장점 또는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 및 법인의 경우 전문투자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가입조건을 총족하기 위한다든지 또는 법인의 경우 수출입시 환율 등에 대한 헷지를 위하여 파생상품거래를 하기 위하여 전문투자자를 가입하는 경우 등이 많습니다.

이상 귀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오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내용이 있으시면 자율규제기획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 전문투자자 지정신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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