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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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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142 분류
작성자 이환태 작성일 2015-07-21
내용
문의하신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과 관련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행 소득세법(제12조)상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서 총급여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전연도 수입으로 병장 이하의 현역병 급여만 있으신 경우,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은 어려우시지만 현재 국민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ISA, 해외펀드 세제혜택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정책의 도입을 논의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도 금융투자상품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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