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CMS 약정시 은행통장 원본 확인 및 사본 징구 의무는 ‘07년도에 신분증 위조를 통해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CMS 이체신청(은행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자금이체)을 통해 자금을 인출한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이 공문(’07.11.08, 신분증 위조를 통한 불법인출사고 발생에 따른 유의사항 제통보)을 통하여 요청한 내용입니다.
금감원은 해당 공문을 통해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증권사의 CMS 신청시 반드시 상대방 은행 계좌의 통장 원본을 확인한 후 사본을 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회는 CMS 관련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타업권과의 형평성에 배치되는 CMS 한도규제는 폐지키로 금융당국과 합의하였으며 그 밖에도 말씀하신 본인확인절차 등의 개선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CMS 약정 등록시 은행 계좌주 녹취 방안 등이 현재 거론되고 있으며 향후 타업권의 본인확인 사례 및 금융투자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빠른 시일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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