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자로서 법상 적법한 자격요건(시험 및 등록교육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또는 펀드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이후 부수업무로 자문일임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 자문일임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문회사도 투자권유대행인을 등록한 현황이 있으며, 귀사가 법상 자문일임관련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면 자문일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귀사의 정확한 업무등록단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회 자율규제기획부(☏2003-9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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