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사이버 투자상담사 등록교육의 수강신청이 '15.6.30까지 가능한 것이므로, 시험합격과 온라인 등록교육 이수 요건을 이미 충족하셨다면 '15.6.30 이후에도 소속 금융투자회사 전문인력업무담당자를 통해서 해당 전문인력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업무범위:채무증권)은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은행에서 등록하는 업무범위로, 해당 자격의 온라인 등록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포괄적인 업무범위인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의 등록요건인 '시험합격+등록교육이수요건'을 갖추신 경우에도 은행에서 등록하는 한정된 업무범위인 채무증권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회 자율규제기획부(☏2003-9377)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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