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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113 분류
작성자 이도연 작성일 2015-06-01
내용
은행(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채무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교육을 이수하면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채무증권)'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종전 증권투자상담사 시험+사이버 투자상담사 등록교육(1년 이상 금융투자회사 재직시 교육 면제, 15.6.30 한정)이나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도 은행(겸영금융투자업자)의 소속 임직원인 경우에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채무증권)'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자율규제기획부 (tel. 02-2003-9394, 93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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