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채무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교육을 이수하면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채무증권)'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종전 증권투자상담사 시험+사이버 투자상담사 등록교육(1년 이상 금융투자회사 재직시 교육 면제, 15.6.30 한정)이나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도 은행(겸영금융투자업자)의 소속 임직원인 경우에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채무증권)'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자율규제기획부 (tel. 02-2003-9394, 93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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