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도 손실상계 관련 세법조항의 일몰 이후 고객님과 같은 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협회는 해외펀드 투자자분들을 위해 해외펀드에 대한 과세 개선 요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제기하신 사항은 조특법 등 법령의 개정사안으로써 정부와 국회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에서는 펀드가 실질과세,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되어 과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항상 자본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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