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전문투자자 지정요건중 법인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계산시 동 상품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자본시장법 제3조, 제4조, 제5조에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및 종류 등이 열거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열거주의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우선 투자성(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 등)이 없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현금 등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파생상품(선물환 등)의 경우에는 헤지거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통상 금융투자상품은 일반인들이 쉽게 인식하고 있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을 말하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자본시장법 및 본회 자율규제기획부(2003-93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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