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111 분류
작성자 이도연 작성일 2015-05-21
내용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전문투자자 지정요건중 법인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계산시 동 상품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자본시장법 제3조, 제4조, 제5조에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및 종류 등이 열거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열거주의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우선 투자성(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 등)이 없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현금 등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파생상품(선물환 등)의 경우에는 헤지거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통상 금융투자상품은 일반인들이 쉽게 인식하고 있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을 말하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자본시장법 및 본회 자율규제기획부(2003-93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