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110 분류
작성자 이도연 작성일 2015-05-18
내용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관련>

Q1. 가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의 경우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ELF(Equity
linked fund) 포함되어 있는지?

- 문의하신 ELF 상품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본회 규정상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이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하여야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됩니다.

Q2. 투자자를 상대로 ELF 상품을 권유할 경우 가항의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에만
해당되고 다항의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에 해당되지 않아도 투자권유가
가능한지?

- 본회 규정상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이 투자권유하여야 합니다.

Q3. 2009년 02월 26일 개정된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
1-(2)의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의 정의에 의하면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및 파생결합증권 매매에 따른 매매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별도의
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자격없이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으로만으로 ELF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는지?

-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09.7.10 개정) 제1-3조 1호 가목(2)에 따르면
---------------------------------------------------------------------------------
(2)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 투자자를 상대로 영 제52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09.2.26, 2009.7.10)
-----------------------------------------------------------------------------------
또한, 동규정 부칙(09.12.1) 제3조 제1,2항 및 부칙(14.9.18) 제2조제4항에 의거하여 종전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요건을 갖춘자는 종전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해당업무의 수행이 가능합니다.

* 당시 규정 및 개정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회 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Q4. 2015년 07월 01일부터 ELT상품의 경우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보유해야
투자권유가 가능한 데 ELF의 경우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은 추가로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투자권유가 가능한지?

- 현행 본회 규정상으로는 ELF에 대한 투자권유나 투자자문 업무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의 업무에 해당되며, 말씀하신 대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 권유 업무는 15.7.1부터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업무에 해당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자율규제기획부(2003-9394,93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