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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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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106 분류
작성자 김중흥 작성일 2015-05-11
내용
안녕하십니까? 파생상품지원실입니다.

파생상품과세에 대한 논의는 2004년 파생거래세 논의부터 시작하여 지난해에 국회에서 파생양도세 부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회는 그 동안 파생상품 과세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2~3년간 파생시장의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시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현물(거래세)과 파생상품(양도세)간 과세 체계 상이, 현선물 손익통합해 과세할 필요, 이월공제 불허용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양도세 과세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회는 투자자와 회원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파생상품시장이 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발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지원실(2003-91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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