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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100 분류
작성자 이도연 작성일 2015-04-15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입니다.

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권유자문인력 1명,

투자일임업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운용인력 2명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1. 투자자문업 등록에 필요한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문만을 수행할 경우

① 3종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 이수 + 해당 자격시험 합격 또는

②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시험 합격(또는 일정 금융투자상품 대상 운용경력 보유) +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금융투자교육원에서 이러닝으로 실시) 이수

2)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문까지 수행하는 경우

[① + 협회가 실시하는 부동산투자자문교육 이수] 또는 [② + 협회가 실시하는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교육 이수(또는 일정 부동산 운용경력 보유)]

2. 투자일임업 등록에 필요한 투자운용인력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임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만 운용할 경우 위의 ②요건과 동일

2) 일임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할 경우 [② + 협회가 실시하는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교육 이수(또는 일정 부동산 운용경력 보유)]입니다.

따라서, 선물거래상담사 시험 합격(현행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합격으로 의제)만 한 경우라면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화(2003-9394, 9396, 9377)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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