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립니다.
민법상 대리 법리에 의하면, 대리인의 권한범위내에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대리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원칙적으로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라면 협회 규정에 따른 통지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권회사가 이에 추가하여 계좌 운용상황의 전달 및 사고방지 등 목적으로 계좌주를 수신자로 추가로 지정하여 낙인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물론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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