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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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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092 분류
작성자 박응식 작성일 2015-03-24
내용
1. 사모사채 발행시, 2개 이상의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발행인과 투자자의 필요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사모사채 발행량에 제한은 없습니다. 참고로 '12년 상법 개정으로 사채의 발행총액 제한규정이 폐지하였습니다.
3. 사채발행시 공모가 아닌 사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매제한조치(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 1년 이내 권면분할금지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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