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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093 분류
작성자 이도연 작성일 2015-03-24
내용
안녕하십니까. 자율규제기획부 업무담당자입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제1항제4호가목은 금융투자회사가 자산관리자*에 대해 금전, 상품권(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 제외),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또는 신탁회사 등 타인의 재산을 일임받아 이를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것을 업무로 영위하는 자(그 임원 및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포함)

해당 규정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수탁받은 재산을 운용하는 신탁회사에 대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신탁회사가 영위하는 수탁재산의 종류(특정‧불특정 등)에 따라 적용 여부에 차이가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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