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율규제기획부 담당자입니다. 본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영업규정’) 제2-29조제2항 분문에서는 금융투자회사와 특정한 이해관계(제2-29조제2항 제1호~제8호)가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를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해관계 내용은 제1호부터 제7호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 회사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자사주 취득결정에 따른 위탁 투자중개업자 지정의 경우 영업규정 제2-29조제2항제8호에 해당되는 이해관계(이하 ‘기타 이해관계’)인지 여부에 대해 이해상충을 고려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가 발간한 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에서는 기타 이해관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주식을 기초로 한 ELW의 LP인 경우, 자사주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공통/증권‧선물)’, 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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