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실입니다.
변동금리부채권(FRN)과 역변동금리부채권(Inverse FRN)의 경우 (조건부) 채무증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으나,
조기상환권부채권(Callable Bond), 변제요권부채권(Puttable Bond)의 경우
상품 구조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지원본부 법무지원실 김성현 (T.02-2003-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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