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 규제인 적합성원칙(제46조)과 설명의무(제47조)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권유시에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문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적합성원칙 이행을 위한 투자자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같은 취지로, 투자권유없이 고객 스스로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더 위험한 상품임을 알고 본인판단하에 투자한다는 확인서류인 부적합확인서도 징구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단,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받는 것은 무관합니다).
한편,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투자자정보가 미제공된 경우에는 “투자자 유형”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유형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선택확인서를 실무상 징구할 수 없습니다.(만일 일반투자자인 경우였다면 “투자자정보 미제공확인서”를 징구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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