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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084 분류
작성자 오무영 작성일 2015-03-02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담당자입니다.

2015년부터 종전 3종 투자상담사 시험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종전과 같이 3종)으로

대체되었으며 해당 시험에 응시하려면 투자자 보호 교육(집합교육, 총 3종)을 사전 이수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협회가 시행한 3종 투자상담사 시험에 이미 합격한 경우 상기 투자자 보호 교육을 사후적으로 수강하여야

협회에 등록하여 펀드 등의 투자권유,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201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집합교육이 아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문자는 그 내용을 안내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투자회사(증권, 은행, 보험사 등)에 입사하여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를 수행하실 경우

상기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까지 굳이 이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 수강은 자격 유지와 무관하므로 자격 유지를 위하여 교육을 이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10년 2월 4일 이후 응시한 시험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그 기간 내 금융투자회사(또는 신평사)에 입사하시거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신 경우에 한해 시험의 효력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려면 본회 고객만족센터(1644-942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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