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 담당자입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을 포함하여 금융투자전문인력은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전문인력 등록은 말소된 상태입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재등록하시려면 금융투자회사에 재입사하셔야 합니다.
은행으로 입사하셨다면 재등록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 재등록을
원하시는 전문인력의 등록을 위하여 별도의 교육 등 추가적인 요건을 구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을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업무 수행내용에 따르며
등록여부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은 소속회사가 하는 것이므로 소속 회사의 전문인력 담당자에게
보다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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