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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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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074 분류
작성자 오무영 작성일 2015-01-19
내용
현행 제도상, 시험 합격자(2010년 2월 4일 이후 시험에 합격한 경우)가 합격일 또는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간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등록말소일부터 5년간의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금융투자회사'에서 연속하여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하거나, 근무하였음을 입증하고 최종 퇴사일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상기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각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신탁회사, 선물회사, 겸영금융투자회사(은행, 보험) 등이 있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취지로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경력요건 역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의 근무경력만으로 제한됩니다. 말씀하신 회사는 상기의 '금융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기간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회 자율규제기획부(☏2003-9377)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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