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우리 협회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바와 같이 해당 임원이 단순히 발행회사의 계열사 임원이라면, '제 9조 제4항 2호 단서'에서 규율하는 바와 같이 공모주 배정을 받을 수 없는 자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문의 대상 임원이 동 규정 2조 9호상의 가목 및 라목을 제외한 타 목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다시 검토하신 이후 공모주 배정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개정 2012. 6. 28>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⑤ <삭제 2014. 10. 16>
제2조(용어의 정의) 9.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라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 30, 2013. 11. 29> 가. 임원(법 제9조제2항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1. 11. 30> 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1. 11. 30> 다. 주요주주(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1. 11. 30> 라. 계열회사(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개정 2011. 11. 30> 마.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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