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광고심사실입니다.
문의주신내용과 관련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5조(투자광고의 정의) 2항 2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투자광고의 정의에 있어 투자유인행위가 없는 단순한 정보 제공 행위는 광고로 보지 않으므로
단순히 영위업무를 나열하는 것은 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표현은 관련 근거자료가 제시된 상태에서 사용하셔야 하며, 이 경우 앞뒤 문맥 또는 해당글 전체를 고려하여 투자유인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02 - 2003 - 9381~6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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